헌법재판소

99헌아3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93가합29841).
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자{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21.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의 재심사건 판결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다시 같은 결정 및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10. 29. 각하되었다(99헌아23).
청구인은 다시 위 95헌마308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사건 판결(95재다113, 95재다120)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9헌아23결정과 그 이전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