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58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5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1974∼5년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약 6만여평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조합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진정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정하였는데(1997년 진정 제73호, 1998년 진정 제37호, 제69호, 제80호, 1999년 진정 제9호, 제23호, 제38호),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피진정인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죄로 의율코자 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들을 공람종결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위 영덕지청(1999년 진정 제44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30.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공람종결하자 1999. 11. 20. 피청구인의 1999. 9. 30.자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5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1974∼5년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약 6만여평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조합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진정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정하였는데(1997년 진정 제73호, 1998년 진정 제37호, 제69호, 제80호, 1999년 진정 제9호, 제23호, 제38호),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피진정인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죄로 의율코자 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들을 공람종결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위 영덕지청(1999년 진정 제44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30.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공람종결하자 1999. 11. 20. 피청구인의 1999. 9. 30.자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