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7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78)
【당 사 자】
청 구 인 서 ○ 훈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76만원의 선고를 받아 항소하였으나 199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98노2390),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 9.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9도2491).
(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대법원 99도 2491호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442).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4.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