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8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82)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 용산경찰서 서계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1993. 6. 13. 14:30경 관내 서계주유소에서 발생한 300만원 절도사건을 본서 형사계에 보고하고 조사하던 중, 서계주유소 전임소장인 청구외 이○섭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으나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려워 돈을 갚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변상케 하고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는데 같은해 7. 30. 위 이○섭이 용산경찰서 형사계 직원들에게 검거되자, 청구인이 위 이○섭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라고 교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3. 8.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3. 8. 30.자로 청구인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3구32561)을 제기하였는데 1994. 6.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4누10511)하였으나 1994. 12. 2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된 1993. 8. 30.경 기본권침해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1999. 11.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