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정리해고에 의한 강제 퇴직등으로 위로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가단52595호)을 하였으나 기각 되어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98나14419)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9다52992)하였으나 1999. 11.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442).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