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성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1997. 1. 7. 19: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삼성프라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북전북 본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추○엽이 관리하는 전북 30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4.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1999. 6. 7.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같은 해 8. 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행정소송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성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1997. 1. 7. 19: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삼성프라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북전북 본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추○엽이 관리하는 전북 30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4.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1999. 6. 7.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같은 해 8. 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행정소송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