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9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제1심 98고단1997, 제2심 99노501) 1999. 7. 2. 대법원(99도3146)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 98일중 53일만을 본형인 징역 2년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행위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1999.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