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24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4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단33091, 97가단43935)을 통하여 그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 및 그 중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21.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확정받은 다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매월 금 1,250,000원 상당의 군인연금수급권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상 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위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으로 넣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98하9)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5. 15. 위 군인연금수급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김○수의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수에 대한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위 확정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군인연금법 제7조 및 파산법 제6조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법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조항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의 일부라도 압류할 수 있었던 때, 즉 김○수에 대한 채권이 종국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1998. 4. 15.(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43935 판결의 확정일)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파산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파산폐지선고를 한 1999. 5. 15.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시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본 사건경위에 비추어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1997. 4. 무렵에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파산폐지선고를 송달받은 19 99. 5. 18. 무렵에는 파산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각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것임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4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단33091, 97가단43935)을 통하여 그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 및 그 중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21.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확정받은 다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매월 금 1,250,000원 상당의 군인연금수급권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상 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위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으로 넣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98하9)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5. 15. 위 군인연금수급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김○수의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수에 대한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위 확정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군인연금법 제7조 및 파산법 제6조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법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조항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의 일부라도 압류할 수 있었던 때, 즉 김○수에 대한 채권이 종국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1998. 4. 15.(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43935 판결의 확정일)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파산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파산폐지선고를 한 1999. 5. 15.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시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본 사건경위에 비추어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1997. 4. 무렵에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파산폐지선고를 송달받은 19 99. 5. 18. 무렵에는 파산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각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것임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