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구 ○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구 ○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