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제1지정재판부 2000. 1. 14. 99헌마74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영덕농지개량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6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는데, 영덕농지개량조합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검사가 1999. 9. 30. 위 진정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위 지청 1990년 진정 제44호)을 하자 검사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12. 14.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658)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6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제1지정재판부 2000. 1. 14. 99헌마748)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영덕농지개량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6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는데, 영덕농지개량조합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검사가 1999. 9. 30. 위 진정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위 지청 1990년 진정 제44호)을 하자 검사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12. 14.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658)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6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