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2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23 재판취소
청 구 인 손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보성경찰서 조사계 근무 경찰관 한○호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한○호를 직권남용죄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였고, 순천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9. 22.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15)을 하였으나 11. 30. 기각되자, 위 법원의 기각결정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고, 앞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