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서울지방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이 사건 청구인, 피보전권리는 자동차반환청구권인 99카단157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1999. 11. 11. 청구인의 전북 32가 ○○○○ 승용자동차(1996년식 BMW)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자동차는 청구인이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위 정○희와 채권자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