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88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8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욱(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3. ○○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0171),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09. 10. 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370), 상고심에서는 2010. 2. 25.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9다83797).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0. 6. 25.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0824),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2010.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다5794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7947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12.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