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하던중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자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또한 위 재판과정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정, 방○원이 위증하였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9. 11. 26. 기각되었는바, 청구인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철저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위증한 사실없는데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4497) 및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