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감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10.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대법원 99정모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