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바, 혼인후 재산관리 및 청구인의 전처 소생 두 아들의 양육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위 노○애와의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1996. 7. 경부터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바, 혼인후 재산관리 및 청구인의 전처 소생 두 아들의 양육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위 노○애와의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1996. 7. 경부터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