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744

병역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4 병역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대학을 휴학한 후 1984. 4. 25. 군에 입대하여 1986. 7. 31. 만기제대하였으며, 그 후에도 7-8년간을 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을 받았고 1994년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입된 남자로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이 여자보다 3년이상 늦어졌고 전역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등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9. 12. 29.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후인 1999. 12.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