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99감노146 보호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99감노146 보호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