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 또한 1995. 8. 11. 기각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4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아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 또한 1995. 8. 11. 기각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위 95헌마308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4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