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적용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6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61)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과 대구고등법원 77나172 사건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판결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