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0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102)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