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99가단37333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99가단37333)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였던 이○석, 김○준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판결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제청신청(99카기39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0. 본안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 제청신청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99카기3932)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 자체를 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본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