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98고합185)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98노1072)과 대법원(99도1322)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청송제1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21.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