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6

내사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6 내사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욱

피청구인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 전주교도소장
3. 전주교도소 서무과장
4. 전주교도소 영치계 담당공무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1999. 10. 16. 13:00경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에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에 대한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청구인 소유의 영치품인 서신 259통을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집행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을 집행현장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피청구인들을 진정하였는데, 위 사건을 이첩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24. 이 사건 압수·수색은 청구인의 수감실 자체에 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전주교도소 영치계 사무실이라는 공무소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서 당시 전주교도소의 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되었고, 영치계 사무실 담당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고 그의 참여하에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4. 위 내사종결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진정사건 내사종결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