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9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 구소득세법 제31조 제3항등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백
주 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로 변경됨)로부터의 차입금 26억 5천만원과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1994년도분 지급이자 342,605,04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위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가산세를 합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한 결과 금53,036,086원을 1996. 1. 6.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7구78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법원은 199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9두8558) 대법원은 1999. 12. 2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5.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확인, 위 부과처분, 위 대법원판결의 각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 결정).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조항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 855 참조).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부과처분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위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10-2, 267, 274-275 ; 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각 참조).
3.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 구소득세법 제31조 제3항등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백
주 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로 변경됨)로부터의 차입금 26억 5천만원과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1994년도분 지급이자 342,605,04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위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가산세를 합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한 결과 금53,036,086원을 1996. 1. 6.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7구78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법원은 199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9두8558) 대법원은 1999. 12. 2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5.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확인, 위 부과처분, 위 대법원판결의 각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 결정).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조항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 855 참조).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부과처분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위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10-2, 267, 274-275 ; 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각 참조).
3.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