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