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례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6,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 김○수는 1996. 6. 21.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입주하여 1997. 7. 16. 주민등록을 마친 현재의 점유자인 바, 김○례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배당절차의 진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구인들은 1999. 12. 2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99마7491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례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6,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 김○수는 1996. 6. 21.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입주하여 1997. 7. 16. 주민등록을 마친 현재의 점유자인 바, 김○례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배당절차의 진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구인들은 1999. 12. 2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99마7491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