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휴직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면직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공무원미지급보수청구소송(97가합29993호)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8나13657)를 하여 그 사건계속 중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한미통신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71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9. 12. 21. 항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법률 및 조약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7. 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8. 3. 2.에서야 항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휴직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면직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공무원미지급보수청구소송(97가합29993호)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8나13657)를 하여 그 사건계속 중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한미통신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71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9. 12. 21. 항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법률 및 조약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7. 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8. 3. 2.에서야 항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