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광명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97가단10334 손해배상(기)), 항소하였으나 1998. 6.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97나11161 손해배상(기)).
나. 위 판결이 확정되자 광명시는 같은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광명시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사건의 제1, 2심에서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같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았는데 청구인이 소송에 패소하였다 하여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4838 위헌법률심판제청).
라. 같은 법원이 1999. 10. 18.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22조, 제100조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 중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당해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상대방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비용추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광명시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조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광명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97가단10334 손해배상(기)), 항소하였으나 1998. 6.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97나11161 손해배상(기)).
나. 위 판결이 확정되자 광명시는 같은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광명시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사건의 제1, 2심에서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같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았는데 청구인이 소송에 패소하였다 하여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4838 위헌법률심판제청).
라. 같은 법원이 1999. 10. 18.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22조, 제100조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 중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당해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상대방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비용추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광명시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조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