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8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482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2009. 2. 4.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9도1468) 또한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 10. 15.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함과 동시에 위 2006고단97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을 하였으나, 2010. 11. 1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은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 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7. 24.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2009. 2. 4.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9도1468) 또한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 10. 15.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함과 동시에 위 2006고단97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을 하였으나, 2010. 11. 1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은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 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