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성
피청구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고등검찰부의 2000. 1. 26.자 불기소처분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처분은 1980. 8. 16.에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제기하려는 근거법률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또한 1995. 12. 21.에 제정·발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성
피청구인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고등검찰부의 2000. 1. 26.자 불기소처분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처분은 1980. 8. 16.에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제기하려는 근거법률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또한 1995. 12. 21.에 제정·발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