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8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수
피청구인 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조부인 망 장○이가 1939. 1. 15. 일본인 다목○○(多木○○)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리 산 101의 2 임야 55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 (1960. 7. 4. 접수 제531호)를 경료하였다면서, 위 법원에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확인을 구하는 소송(96가단2236)을 제기하였다가 1997. 4.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97나5945) 및 상고(대법원 98다4300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8. 12. 11.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면서 200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사실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확인을 구하였던 위 대법원판결 (98다43007)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수
피청구인 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조부인 망 장○이가 1939. 1. 15. 일본인 다목○○(多木○○)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리 산 101의 2 임야 55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 (1960. 7. 4. 접수 제531호)를 경료하였다면서, 위 법원에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확인을 구하는 소송(96가단2236)을 제기하였다가 1997. 4.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97나5945) 및 상고(대법원 98다4300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8. 12. 11.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면서 200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사실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확인을 구하였던 위 대법원판결 (98다43007)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