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1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8 재 판 취 소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1998. 6. 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2000. 1. 3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9두10865호).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