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9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9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강 ○ 호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음력설은 음력 1월 1일과 그 전후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여 3일 연휴를 인정하면서도 양력설은 1월 1일만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1월 2일을 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5939호가 1998. 12. 18. 공포되었고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관공서의 공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공서의 휴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우 새해맞이 인사와 새해맞이 차례를 함께 할 수 없어, 양력설을 쇠던 청구인은 더 이상 양력설을 쇨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1. 위 대통령령 제2조 제3호,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1998. 12. 18. 공포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시행일인 1999. 1. 1.의 양력설을 지내고서는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0. 2. 1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