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2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0. 1. 16. 우리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 4497)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98모15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 35)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12.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