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 호 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우리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2000헌아1)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23.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5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