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3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데 위 노○애는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0헌마27) 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위 2000헌마 27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2.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2000헌마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