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0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위 판결은, 국가기밀은 비밀로서 보호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2. 같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1. 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후에 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