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제

당해사건 대법원 99감모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8고합81, 89고합20, 89감고1, 90고합7 사건(재심대상사건)에서 1990.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2년과 징역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90노241, 90감노20 사건에서 1990. 6. 20. 위 징역형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7년과 징역 4월에 처하고 보호감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90도1553, 90감도128 사건에서 1990. 8.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보호감호에 대하여는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 보호감호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9재감고1 사건에서 1999. 9. 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 99감로3 사건에서 1999. 11. 4.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항고심인 대법원 99감모2 사건(당해사건)에서 2000. 2. 2.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의 계속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2000초50 사건에서 2000. 2. 2.자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0. 2. 1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먼저 그 구비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심대상인 보호감호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사회보호법 제42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결정, 판례집 5-2, 410 참조).
즉 위 법률조항은 재심대상인 위 보호감호사건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