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
청 구 인 정 ○ 은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 서구 ○○동 896의 1과 896의 2 답 1,944㎡를 1988. 8. 3.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1998. 9. 15. 같은 지역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1999. 7. 19. 지적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소유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협의와 보상을 한 다음 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
청 구 인 정 ○ 은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 서구 ○○동 896의 1과 896의 2 답 1,944㎡를 1988. 8. 3.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1998. 9. 15. 같은 지역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1999. 7. 19. 지적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소유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협의와 보상을 한 다음 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