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서구 석남1동 505 소재 유한회사 ○○실업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13.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 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을 명하라는 취지의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만 관할법원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2.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