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30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7월 26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위임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위임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통상 공무원의 직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점,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6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이외에 근속승진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 7급에서 재직하여야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한 반면,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상 8급에서 재직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한조항이 6급7급과는 달리 8급 교정직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교정업무의 특수성, 임용권자, 승진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정직공무원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별도의 계급 및 정년체계 내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