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29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년 7월 26일
결정요지
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결정에 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지방변회 경유조항이 시행된 후에 변호사업무를 개시하였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야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징계결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변협징계위원회의과태료결정이라는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징계결정 공개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징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징계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기간, 공개영역, 공개방식 등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덜 침해적인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징계결정 공개조항으로 인하여 징계대상 변호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결정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9조의2, 제92조, 제98조의4,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00조 제1항, 제4항
변호사징계규칙(2013. 2. 25. 개정된 것) 제35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9조의2, 제92조, 제98조의4,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00조 제1항, 제4항
변호사징계규칙(2013. 2. 25. 개정된 것) 제35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