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59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7월 26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치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령거절의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유치송달 실시 여부는 송달실시기관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송달장소 등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송달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3조, 제186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3조, 제186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