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452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7월 26일

결정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에게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로 벌금형의 하한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임원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직무 수행 계속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보다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처럼 각 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조직, 업무 등이 전혀 달라 조합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규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모두 상호금융기관에 속하는바, 임원 지위의 공공성, 청렴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 또한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다르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을 작거나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임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대해서만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판단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임원 또한 법 개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협동조합 임원만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