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112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7월 26일

결정요지

가.결격사유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으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대가’라는 개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알선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알선행위자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금품제공금지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 발생의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비리의 재발을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불필요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금품제공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 및 ‘대리’는 이 조항의 수범자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무 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변호사가 금품 등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만 금지할 뿐, 금품 등을 얻을 목적이 없는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바, 이보다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면서도 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알선수임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