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아파트 전관리소장 김○근, 입주자 대표회장 추○호, 감사 박○찬, ○○(주) 상무 강○무, 현 관리소장 방○석이 1998. 2. 2. 경비원인 청구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구외 소○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같은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과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99헌아12)부터 2000. 1. 26(2000헌아5) 사이에 7차례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아파트 전관리소장 김○근, 입주자 대표회장 추○호, 감사 박○찬, ○○(주) 상무 강○무, 현 관리소장 방○석이 1998. 2. 2. 경비원인 청구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구외 소○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같은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과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99헌아12)부터 2000. 1. 26(2000헌아5) 사이에 7차례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