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3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소(99형제25316호)하였는데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74)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위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99모213)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소(99형제25316호)하였는데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74)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위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99모213)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