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14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4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씨 ○○파 종중
대표자 윤 ○ 동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피청구인은 1996. 1.경 국도 30호선 중 하서-부안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1996. 4. 24. 청구외 주식회사 ○○ 등과 위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2. 16. 조달청을 통하여 ○○중공업과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8. 위 공사구간 내에 위치한 전북 부안군 동진면 ○○리 산 12 임야 4,463m2 등 청구인 소유의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를 관보에 공고한 다음, 1998. 9. 18. 이 사건 토지 등 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도보에 공고하였다.
⑵ 한편 청구인은 조상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다투는 내용의 행정심판(977905)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8구669)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9누669)하였다가 기각되었으며, 2000. 2. 14. 대법원에 상고(2000두1157)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
⑶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구역변경 공고일 훨씬 전에 위 공사와 관련한 측량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공고일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로서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9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에 관한 주장이 전혀 없고, 다만 피청구인이 위 법률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규정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 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8. 2.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2. 16.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