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5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0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이 헌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55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2. 17. 판결은 위헌여부심판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89고단1114)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결국 부산지방법원의 위 유죄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